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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358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154,795원, 선정자 C에게 14,057,534원, 선정자 D에게 5,699,74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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