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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62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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