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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420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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