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1 2015가단3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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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30.자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