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8. 19:40경 서울 관악구 봉천9동 940-11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던 C 개인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탄 손님들이 있어서 안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너 같은 경찰관은 죽어야 해 씨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낭심을 툭툭치고 E가 그만하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낭심을 툭툭 치다가 세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