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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17: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공소장에 피해자가 ‘E’로 되어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소유권범죄이고, 그 재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 택시의 소유자가 D 주식회사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D 주식회사로 정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E’에서 ‘D 주식회사’로 정정한다. 가 소유한 E 운행의 F 택시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E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택시 운행을 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 도로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쥐고 위 택시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시가 불상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운행 택시의 앞 유리를 손괴한 후, E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부분에 있는 등록번호판인 ‘F’를 손으로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행 택시의 앞 유리를 손괴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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