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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1가합136354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케이티는 2008. 10. 2.부터 2009. 7. 2.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로부터 명예퇴직 및 피고 케이티가 출자하고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 주식회사 티엠월드(이하 이들 회사를 ‘콜법인’이라 통칭한다)로의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 선발조건에 의하면, 콜법인에서 받게 될 연봉수준은 2007년 피고 케이티 연봉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70%,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65%를 받고, 고용을 3년간 보장(단 1953년 출생자는 2년간)하며, 고용보장기간 이후의 급여는 해당 콜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콜법인에서의 직위 및 업무 등은 콜법인의 사장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케이티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공모에 지원하여 피고 케이티에서 명예퇴직하고, 콜법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들은 콜법인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콜법인이 공모조건에 따라 2~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장기간 만료 후 고용조건은 콜법인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들은 콜법인에서 CS Customer Service의 약자로, 고객 민원 상담 업무를 말한다.

센터 또는 VOC Voice of Customer의 약자로, 유선으로 100번 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을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센터에 소속되어 플라자업무 전화국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는 VOC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케이티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케이에스콜, 주식회사 코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케이티씨에스는 2009. 11. 2. 주식회사 티엠월드를 흡수합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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