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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5나50415
보조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관한 설시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횡령한 돈 일부를 보조금의 지원용도에 맞게 재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앞서 본 운영협약(갑 제1호증) 및 원고의 보조금 관리조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C 운영에 따른 운영비 중 인건비, 차량운영비, 홈페이지 운영비, 기타 협의하여 승인된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되, 피고 회사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협약 제6조, 조례 제11조), 피고 회사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협약 제11조 제1항, 조례 제17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피고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보조금으로만 C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미 횡령 범죄가 성립된 후에 피고들의 자금이 C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들 주장과 같이 횡령금의 일부가 C 운영자금으로 재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달리 보아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재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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