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14.자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 13.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원고 A이 운영하던 부산 강서구 E 소재 쑥뜸방(상호 : F, 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쑥뜸방’이라 하고, 위 사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시설 이전비) 합계 38,536,250원, 원고 B가 운영하던 부산 강서구 G 소재 사업장(상호 : H, 이하 ‘H’이라 한다)에 있는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영업시설 이전비) 합계 5,424,400원 - 원고 B의 H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H은 고물상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으로 확인되고, 위 사업장 소재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의 설치행위가 제한되므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 B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3.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원고 A의 이 사건 쑥뜸방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 A은 2012. 1.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나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무허가건축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