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정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 변호사 박영욱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 2008고단2534호 ]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사건경위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억5천만원을 투자받아 “ ○○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식당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소외 1의 모 ‘ 공소외 8’ 명의로 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공소외 1 몰래 피고인의 애인인 공소외 9 명의로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공소외 9 명의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소외 1에게는 공소외 8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여주면서 마치 공소외 8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식당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공소외 1에게 배분하지 않고 2008. 2. 22.경에는 위 식당을 공소외 1 몰래 공소외 10에게 2억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식당을 공소외 10에게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8. 3. 6.경 피고인을 만나 “ 공소외 10으로부터 식당 명의를 돌려받고,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1억3천만원은 공소외 1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준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계약서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은 후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위 식당 운영을 위임하였고, 같은 달 10. 피고인을 강남경철서에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2008. 3. 11. 공소외 1이 자신의 병원으로 나를 불러 갔는데, 공소외 1은 병원 셔터문을 내려서 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소외 11로부터 소개받은 폭력배인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6과 함께 나를 밀어서 방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에 나로부터 “ ○○식당” 가맹점 계좌의 현금카드,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공소외 2, 6은 위 병원에서 공소외 1로부터 사주를 받고 나에게 “아저씨가 상황파악을 전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여자친구 공소외 9의 집도 알아놓았다가 너는 물론이거니와 애인 공소외 9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 공소외 9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식당 가맹점 통장을 찾기 위해 공소외 6의 자동차에 나를 강제로 태워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나의 누나 집까지 이동하였다.
공소외 2, 6은 나의 누나 집에 도착한 후 나로부터 “사실은 통장이 다른 곳에 있다”는 말을 듣자 나의 멱살을 잡고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며 죽인다고 위협하였고, 다시 나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삼화호텔 앞에 도착하였으나 통장을 가져오기로 한 나의 친구 공소외 5가 오지 않자 나를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왼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너 같은 거 하나 죽여서 땅에 묻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동생들 시키면 너는 바로 죽여 버릴 수 있고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다”라고 위협하였으며, 다시 청담동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2를 만나 공소외 12와 합세하여 나의 친구인 공소외 5로부터 가맹점 통장을 빼앗고 나에게 “애인 공소외 9의 집을 확인해 놓아야 너가 꼼짝을 못한다”라고 말하며 공소외 9의 주거지를 말하라고 협박하고, 같은 달 12. 새벽 4:30경에 위와 같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만원을 인출하는 등 나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나를 감금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용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3. 11.경 공소외 1이 투자한 식당을 운영하다가 공소외 1 몰래 위 식당을 양도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공소외 1에게 형사 고소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공소외 1 운영의 병원에 스스로 찾아 간 것이며, 공소외 2, 6도 피고인을 협박하기 위해 위 병원에 온 것이 아니라 당시 공소외 1의 위임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공소외 2가 공소외 6과 함께 식당 운영에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 위 병원에 온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 공소외 9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2008. 3. 6.경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의해 위 병원에 감금된 사실이 없으며, 가맹점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도 임의로 넘겨준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을 빼앗긴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 누나의 집, 삼화호텔, 청담동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가맹점 통장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것이며, 위와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 2009고단1호 ]
피고인은 2008. 2. 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강남세무서에서 공소외 4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위 ○○화로구이 음식점을 동인 몰래 폐업신고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용지의 신고인란에 ‘ 공소외 4’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그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009고단7호 ]
1. 사건경위
피고인은 공소외 13과 함께 2008. 3. 10.경 공소외 1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공소외 13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공소외 1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공소외 13은 2008. 5. 2.경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기 전에 공소외 1 명의 고소취소장 및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3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공소외 1 명의 고소취소장 및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였으나 공소외 1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자 공소외 1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제1동장 명의 인감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고소취소장’이라 기재한 다음 고소인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 (이하지번 2 생략)’, 피고소인란에 ‘ 피고인 외 2인 주소 : 성남시 분당구 ○○동 (이하지번 3 생략)’라고 기재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고소인 ‘ 공소외 1’이라고 서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동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공소외 1 명의 고소취소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5.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제1동장 명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앞번호란에 “ 번호생략 1”이라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 번호생략 2”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 피고인”이라고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 역삼제1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 19: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14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고소취소장 1장 및 변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3에게 팩스로 일괄하여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08고단2534호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2009고단1호 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폐업신고서사본
[ 2009고단7호 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3의 진술 부분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3 사용 휴대전화기 통화내역 첨부)
1. 변조된 인감증명서
1. 위조된 고소취소장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공소외 5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자금융통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공소외 5는 2007. 11. 2.경 서울 중랑구 ○○동 (이하지번 1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목사인 자신의 모친 공소외 7을 깊이 신뢰하고 있던 공소외 4(여, 50세)에게 ‘제가 피고인과 함께 ○○화로구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체인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대출원리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고, 이자조로 월 120만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미 2007. 7.경부터 위 음식점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음식점 월세 3개월분 1,800만원도 체납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7,000만원의 사채 채무와 공소외 5에게 6,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소외 4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공소외 5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소외 4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외 4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건네받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 6,000만원 가량 중 일부를 회수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소외 4로 하여금 그 무렵 롯데캐피탈에서 950만원, 하나은행에서 8,000만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1,800만원, 동양생명보험에서 1,000만원 등 합계 금 117,5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4 명의 통장으로 2007. 11. 5. 롯데캐피탈로부터 9,215,000원을, 2007. 11. 7. 하나은행으로부터 17,329,000원을, 공소외 4로부터 그녀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79,830,000원을, 2007. 11. 9.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1,000만원 등 합계 금 116,3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인 공소외 5에게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사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공소외 5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 줄 테니 그 돈으로 일단 사채를 갚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공소외 4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받게 한 사실, 공소외 4는 공소외 5의 어머니 공소외 7 목사와 잘 아는 사이로서 전에도 공소외 7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공소외 5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는 외에 매달 120만원씩 갚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으나, 공소외 5가 거듭 부탁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게 되면 공소외 7의 교회를 위해 쓰겠다고 하자, 공소외 7과의 친분관계상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공소외 7의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공소외 5에게 건네주게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가 위 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4에게 대출 부탁을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재정상태에 대해 설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부족 문제를 상의받은 공소외 5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소외 4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직접 혹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공소외 4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