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2: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KT프라자 내에서, 상담직원인 피해자 C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