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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56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7. 11. 28. 피고로부터 오산지 E 주식회사 F 공장의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자재 및 물량 변경시 정산하는 조건으로 1억 9,2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추가 판넬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6,400만 원(= 1억 9,250만 원 7,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900만 원(= 2억 6,400만 원 -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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