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19고정2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와 이혼소송 및 명절 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방문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D, A),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