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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정2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D'에서, 며칠 전 주문한 사진 액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 E(55세)가 오늘이 아니고 이틀 뒤에 받으러 와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까불지 마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진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회신공문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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