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지상 1층,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제801호, 제비층 제01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 3. 성남시 중원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 1층 주차장의 바닥면 일부를 해체하고 지하층 장비 반입구 및 테이블 리프트 설치하며, 방화구획을 변경하고 지하 1층의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여 2010. 5. 24. 중원구청장으로부터 대수선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2010. 6. 11.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3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0. 3.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층 장비 반입구 설치, 주차구획의 변경, 20m 도로 방면 주차출구 폐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동의서에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협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아파트 지하상가 B-01호 입주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을이 C아파트 지하상가 B-01호(190평)의 설비 및 배관 공사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단수 및 주민의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갑(입주자대표회의 및 전입주민)과 합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① 을은 지층과 지하를 이동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와 회전식 계단을 설치한다.
② 을은 아파트 상가 반대편 비상구 입구 지하실 진입을 위한 별도의 캐노피를 설치한다.
③ 을은 지하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재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배관 상수도,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