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딸린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인 참이슬 소주 13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9. 8. 28. 09:00경 서울 서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높이 5cm)로 위 화물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차량 내부에 있는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28. 09: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일용품 가게인 ‘I’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높이 5cm)로 위 가게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고, 이어 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가게 안에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담배가 10갑씩 들어 있는 상자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 03:4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면서 문이 열리면 차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현금 등 물건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