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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공갈의 점(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순번 3번[N충전소] 및 순번 5번[㈜O] 구매내역에 한한다.

순번 3번의 경우 피해자, B, 피고인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연료를 충전한 것이고, 순번 5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P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준 대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0.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사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17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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