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0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특히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동영상은 야구장에서 치어리더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이 피사체로 잡힌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평소 흠모하던 직장동료의 모습을 촬영하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위 촬영을 들킬 것 같아 스마트폰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부분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해여성들은 피고인이 이름을 모르는 회사 내 여직원이거나 전혀 모르는 젊은 여성들이다), 촬영된 신체 부위(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 및 치마 내지 반바지 아래 다리 부분), 촬영장소, 촬영 횟수, 촬영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동영상은 촬영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을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여성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횟수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