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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경위, 거래조건 이유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사건

2015구합55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인수하여 이 신주를 취득한 것에는 합리적인 경

제인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한 이후

〇〇한텍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인 2010. 12. 3. 이 사건 사모투자전

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서에는 원고가 2011. 12. 5.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계좌로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제3조),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제하면 신주인수권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다는 조항(제4조), 원고가 위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 제2항)이 있다.

거래일

거래수량

(+매수, -매도)

단가

(단위 : 원)

거래금액

(단위 : 원)

내역

2011. 3. 21.

12,336

3,391

41,831,376

장내매수

2011. 3. 22.

3,460

3,493

12,085,780

장내매수

2011. 3. 23.

44,097

3,646

160,777,662

장내매수

2011. 3. 24.

72,094

3,924

282,896,856

장내매수

2011. 6. 29.

131,987

0

0

무상증자(100%)

2012. 11. 30.

2,942,900

1,699

4,999,987,100

신주인수권행사

2012. 12. 12.

-110,000

4,757

523,270,000

장내매도

2012. 12. 13.

-990,000

4,733

4,685,670,000

장내매도

2013. 5. 3.

-1,000,000

5,012

5,012,000,000

장내매도

2013. 5. 6.

-100,000

5,012

501,200,000

장내매도

합계(현재 잔고)

1,006,874

2) 〇〇한텍이 2010. 12.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한국거래소

에 신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내역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란에는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을 산출한 결과

519원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1. 12. 5.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2012. 1. 11. 다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1

주당 약 68원(= 200,000,000원 ÷ 2,942,900주)에 취득하였다. 당시 〇〇한텍의 주가

는 2,495원이었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은 1주당 796원(= 2,495원 - 행사가격

1,699원)이었다.

5) 2011. 3. 21.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〇〇한텍의 주식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 11. 30.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〇〇한텍 주식 2,942,900주(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였고, 2012. 12. 12. 및 2012. 12. 30. 합계 110

만 주를 약 52억 원에 처분하였으며, 2013. 5. 3. 및 2013. 5. 6. 합계 110만 주를 약

55억 원에 처분함으로써 도합 약 7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원고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〇〇한텍 주식 1,006,874주(지분율 5.68%)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일

거래수량

(+매수, -매도)

단가

(단위 : 원)

거래금액

(단위 : 원)

내역

2011. 3. 21.

12,336

3,391

41,831,376

장내매수

2011. 3. 22.

3,460

3,493

12,085,780

장내매수

2011. 3. 23.

44,097

3,646

160,777,662

장내매수

2011. 3. 24.

72,094

3,924

282,896,856

장내매수

2011. 6. 29.

131,987

0

0

무상증자(100%)

2012. 11. 30.

2,942,900

1,699

4,999,987,100

신주인수권행사

2012. 12. 12.

-110,000

4,757

523,270,000

장내매도

2012. 12. 13.

-990,000

4,733

4,685,670,000

장내매도

2013. 5. 3.

-1,000,000

5,012

5,012,000,000

장내매도

2013. 5. 6.

-100,000

5,012

501,200,000

장내매도

합계(현재 잔고)

1,006,8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〇〇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 법률 규정의 내용

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그 나목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

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 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정하

고 있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의 개

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

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

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

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

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

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위 가액산정규정에서 직접 제시하지 못한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

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형별 포괄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

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

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

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해석

위 법률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1항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는 규정으로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증

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40조 제1항은 규율하고 있는 과세대상이 기본

적으로 동일하지만, 위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할 당시 당사자 사이

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위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

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해석된다.

즉,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되지만,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위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된다.

또한, 위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규율범위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용 결과 세액

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〇〇한텍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〇〇한텍이 아니라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그 규정의 취지, 내용이같지 않으므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

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648호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법리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

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공모 방식이 아닌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권

면금액 10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상당한 물량이 〇〇한텍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

주인 원고에게 인수된 점,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

라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원칙적으로 투자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지

분증권 등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어 인수한 당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〇〇한텍의 대표

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

고는 당초 매매계약상 대금지급기한인 2011. 12. 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줄

계약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2. 1. 11. 종전

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다시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사

모투자전문회사가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당 796원(= 당시 주가 2,495원 -

행사가격 1,699원) 합계 1,984,348,400원(= 796원 × 2,942,900주)에 해당하는 상당한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와 새로 교섭하거나 다른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2012. 1. 11.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대가는 1주당 약 68원으로, 당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 796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점, ⑤ 원고는 〇〇한텍의 대표이자이자 최대 주주로서

회사의 내부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〇〇한텍은 2011. 6. 29. 무상증자

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격이 당초 행사가격의 50% 이하로 하락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점, ⑥ 원고가 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1달이 지나기 전에

110만 주를 처분하였고, 또 6개월이 지나기 전에 110만 주를 처분함으로써 2,942,900

주 중 220만 주를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바, 원고가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

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1주당 68원

에 양도한 것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신

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행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원고

이ZZ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6,2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〇〇한텍(종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〇〇엔지니어링이었으나, 2012. 3.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〇〇한텍'이라 한다)은 1995. 1. 12.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7. 16. 협회중개시장(KOSDAQ)에 등록된 법인이다. 원고는 〇〇한텍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10. 12. 3. 기준 지분율 2.23%)인 자이다.

나. 〇〇한텍은 2010. 12. 3.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보증사모방식으로 1주당 3,774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권면금액 10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〇〇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가 이를 100% 인수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〇〇한텍의 의무이행을 연대 보증하였다.다. 〇〇한텍은 2010. 12. 7. 위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표면이자율 3.0% 만기(상환일) 3년(2013년 12월 7일) 상환방법 사채권면 총액의 116.7651% 만기일시상환 인수회사 〇〇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비율 발행액면 금액의 100% 행사가격 3,774원

라. 〇〇한텍은 2011. 6. 29.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무상증자를 행사가격 조정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행사가격이 1,699원으로 조정되었다.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5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〇〇한텍의 신주 2,942,900주(= 50억 원 ÷ 행사가격 1,699원)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2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50억 원 × 4%)에 매입하였고, 2012. 11.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가격 1,699원에 행사하여 〇〇한텍의 신주 2,942,9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8. 이 사건 신주의 취득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1주당 2,625원(= 신주 발행 후 1주당 가액 4,324원 - 1주당 취득가액 1,699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7,552,842,95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11. 30. 증여분 증여세 2,858,779,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거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2014. 6. 9. 증여세 197,464,19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원고의 자진 납부 증여세액 2,858,779,330원과 추가 고지분 증여세액 197,464,190원을 합한 3,056,273,5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 7,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규정이므로 개별예 시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별예시규정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 거래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개별예시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보다 늘어날 수 있어 과세형평의 관점에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2) 가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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