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 층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5 고 정 845]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 소재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0. 5.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 한 E의 2014년 10월 임금 3,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958]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 소재 개인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9. 19.부터 2014. 10. 26.까지 근로 한 F의 2014년 10월 임금 1,800,000원, 2014년
9. 19.부터 2014. 10. 26.까지 근로 한 G의 2014년 10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출력 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