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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2 2019고단48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E 내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9. 12.까지 근로 한 G의 2018. 8. 임금 1,080,000원, 2018. 9. 임금 1,800,000원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및 간이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공탁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시흥시 E 내 F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 한 B의 2018. 7. 임금 4,000,000원, 2018. 8. 임금 4,000,000원, 2018. 8.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 한 C의 2018. 8. 임금 5,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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