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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841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무렵 피고 주식회사 아트랜드디앤시(이하 ‘피고 아트랜드디앤시’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각 토지 지상에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계약금액 12,991,465,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1. 11. 25., 준공예정일 2013. 3. 25.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2012. 6. 23.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 아트랜드디앤시는 2014. 12. 2. 피고 주식회사 포맨종합건설(이하 ‘피고 포맨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계약금액 1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착공일 2012. 12. 무렵,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16개월 후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라.

피고 포맨종합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하 ‘피고 장백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주었다.

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현재 피고 포맨종합건설에 의하여 9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아트랜드디앤시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원고의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인근 토지 소유자인 B과 점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1. 19.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고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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