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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217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5.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컴퓨터 200대 규모임. 이하 ‘이 사건 피씨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이 사건 피씨방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씨씨티비 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중순경 이 사건 피씨방 운영을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대금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은 32,858,775원이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 31,018,775원을 최종 공사대금으로 확정하였다.

위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5,100,000원을 뺀 25,918,775원을 공사대금 잔액으로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당초 컴퓨터 1대당 80,000원의 단가로 계산하여 총 16,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9,494,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한 공사의 하자보수 및 마무리공사 비용으로 15,576,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갑 제1, 5~8호증(원ㆍ피고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대금을 특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각 증거 및 갑 제14, 15호증, 을 제11호증(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31,018,775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 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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