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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3누3265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8~9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5. 10.부터 1982. 8. 31.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광원(후산부)으로, 그 후 약 5년간 G의 협력업체인 I에서 채탄선산부로, 그 후 다시 약 12년간 G에서 석탄운반 및 개탄정리 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다.

】 제3쪽 제4~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제1행의 “질환의”를 삭제한다. 제9쪽 제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9행의 “위와 같이 망인은” 부분부터 제11~12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까지를 “위와 같이 망인은 1973. 5. 10.부터 약 26년간 광산 근로자로 근무한 점,”으로 고친다. 제10쪽 제5행의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서에는 영상사진이 첨부되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 역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에 따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1쪽 제7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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