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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907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1의 나항 아래(제3면 제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모종 1739판과 농약 등 총 13,031,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0,059,000원 상당의 모종 1739판, 3,272,000원 상당의 농약을 납품하였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 금액에서 그 대금 총액인 13,331,000원(= 10,059,000원 3,272,000원)이 아닌 13,031,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을 제8호증의 2에 따르더라도 원고 A가 피고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은 13,03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13,031,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본다. 원고 B에게 1,204,000원 상당의 농약을 납품하였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의 가항(제3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재배한 배추를 모두 반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잔대금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을 공제한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031,000원, 원고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04,000원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원고들은 위 채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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