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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10364
위탁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탁매매대금 등의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 B, C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국한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반소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별지 부동산표시 중 제13번 ‘충북 청주시 청원구 S 외 5필지 J아파트 제101동 제10층 제1002호’를 ‘충북 청주시 청원구 S 외 5필지 J아파트 제105동 제3층 제307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중 순번 제13번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101동 1002호’를 ‘청주시 청원구 J아파트 105동 307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항(제11, 12면) 원고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본소청구 판단 부분에서 ‘C’을 모두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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