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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ㆍ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B)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주면 일당 12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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