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국어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국산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