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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9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2:20경 제주시 B 주거지 내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C(남, 28세)이 이를 만류하자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15cm, 두께 약 7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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