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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5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16: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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