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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1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한된 정동, 피해적 사고 및 경향성, 대인관계의 장애, 스트레스 하에서의 충동조절능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잔류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49에 있는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30대)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그 위쪽까지 쓸어올리듯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07:55경 위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여, 21세)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위쪽으로 쓸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08:10경 위 신촌 자이엘라오피스텔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위쪽으로 쓸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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