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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정14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팬션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3.부터 2011. 5. 2.까지 근로한 D의 2011. 3. 임금 720,000원, 2011. 4. 임금 1,740,000원, 2011. 5. 임금 120,000원 등 임금 합계 2,58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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