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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제주시 C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귤 농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을 태워준 것을 계기로 서로 연락하거나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E주식회사의 영업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을 수주한 실적에 따라 봉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수주 실적이 없어 봉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금호건설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호건설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 2010. 3. 5.경 제주시 F 소재 공소외 G의 집에 기거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제주로 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가고 있어 일에 차질이 있으니 200만원만 입금해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3. 2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오목교 부근 한강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내에 변제하겠고 로비에 성공하여 공사 착수금을 받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3,000만원, 2010. 4. 1.경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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