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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27 2011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D는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 M공사를 공동 수급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현장소장으로서 N을 대표하여 위 공사의 주간 시공사인 유한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실행예산 작성,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 구매업체 선정, 공동도급원가 안분, 공사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동 시공 과정에 있어 N의 대리인으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공동시공 과정에서 O 직원들과 N 직원들 사이에는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는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피고인 D는 O 부사장인 피고인 C에게 가족을 제주로 불러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 없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2. 17. 피고인 D가 1군 업체인 N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실행예산 편성, 하도급 및 자재구매 계약, 시공방법 협의, 민원해결 등에 있어 O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협조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D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돈을 송금받은지 5일 후인 2008. 12. 22. 위 5,000만원을 자신의 정기예금과 펀드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B의 제3자뇌물교부, 취득 피고인 C은 2008. 1. 30. 위 M공사의 발주처인 P센터 테마파크처장인 피고인 A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제주시 Q 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회식비로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류봉투에 담긴 현금 3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6.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2008. 11. 19.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2008. 12. 6.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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