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며칠 내로 돈을 마련할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원으로 있는 ㈜D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에 돈이 필요 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1,000만원, 2009. 10. 6.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우편조서 등기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