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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84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3. 1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주방 창문을 손으로 뜯은 후 피고인 C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일대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73,2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 16:1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3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속칭 ‘아리랑치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7cm, 총길이 17cm)와 마스크 등을 휴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I(61세)가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 좀 있으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CJ ONE 포인트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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