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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구합21540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가목 소정의 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북 청도군 B면(이하 면까지의 명칭은 생략한다) C 대 350㎡ 이 토지는 원고의 남편인 E이 소유하다가 2004. 1. 31. 원고의 아들인 F이 1990.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상의 1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농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E과 원고가 함께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1990. 5. 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및 마찬가지로 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하는 D 전 423㎡(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참조

나.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상 1968. 10. 20. 이 사건 농가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92. 1. 3.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1992. 7. 24. 다시 이 사건 농가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94. 5. 14.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며, 2004. 12. 29. 다시 이 사건 농가주택에 전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ㆍ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년 초경 피고에게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9. 및 2016. 3. 18. 두 차례의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가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7. 다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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