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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6.5.선고 2007누1759 판결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지원대상자제외처분취소
사건

2007누1759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 원사업지원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박○0

피고,항소인

O0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김ㅇO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7.9.20. 선고2007구합1491 판결

변론종결

2008. 5.22.

판결선고

2008. 6.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7.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138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 2006. 9. 28. 같은 명단 순번 139 내지 143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수원관 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댐 유역은 2005. 4. 12.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고 , 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전남 ○○군 ○○면 일대의 10,100필지 합계 49.70 ㎢는 2006. 1. 9. 영산강법 제4조에 의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OO군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 오던 자들로서(다만, 원고 122. 김종식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함), 별지 2. 원고들의 토지 소유 현황 기재와 같이 2005. 11. 28.부터 2006. 1. 6.사이에 위 와 같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공유권 , 합유권 포함) 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8. '위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오고 또한 계속하여 ○○댐수계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암군 등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댐 수 변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포함)'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 청을 하라는 취지로 '○○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공고'를 하였다.

라. 위 공고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군 주민 975명이 신청기간 내에 위 주민지 원사업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2005. 4. 12.) 이 후의 공동등기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영산강법의 제정 취지 및 주민지원사 업의 취지, 형평성 등에 배치된다' 는 이유로 2006. 9. 17. 별지 1. 원고 명단 순번 1 내 지 138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2006. 9. 28. 같은 명단 순번 139 내지 143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각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제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 댐수계 수변구역이 지 정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공고문에서도 '2006. 1. 9. 수변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수변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정하였 으므로 2006. 1. 9.을 토지소유권취득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2005. 4. 21.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전답의 공동소유자들과 달리 임야의 공동소유자 들인 원고들을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소유권취득의 기준시점을 임의로 앞당기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임야의 공동소유자들만을 차별하여 영산강법 시행령 제21 조 제1호의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원고들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영산강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 고들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목적으로 수변구역 지정 직전에 동일한 토 지에 수십 명씩 공유자로 등기한 자일 뿐,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로 재산상 피해가 없으므로, 영산강법의 제정 취지,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영산강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이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영산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 관리로 인 한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수질보전정책 에 대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3년 부터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과 가구 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뉜다.

(2) 위 위원회는 위 수변구역 지정 · 고시 후인 2006. 1. 23. 피고에게 2007년도 주 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댐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토지 조서를 통보하면서,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 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군 주민 975명의 주민지원사업신청을 받아 2006. 5. 10.경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기초자료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위 위원회는 피고의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영산강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영산 강 ·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접지원사업대상자 조정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 328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다 만 , 조정기준에 해당하는 필지의 대표소유자 1인은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하였다).

토지취득일 : ○○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2005. 4. 12.) 이후 취득

지목 : 임야

공동소유자 : 직접지원대상자 2인 이상

토지취득가 : 토지취득시 개별분담액이 2007년 직접지원규모(85만원)보다 낮음

(4) 피고는 위 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영산강법 시행령 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규정이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 리지역 지정 · 운영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 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점, 별지 2. 기재 와 같이 원고들이 수변구역 지정 1~2월 전에 위 구역 내의 임야를 한 필지당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93여명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주민지원사업 대 상자로 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그 소유의 토지를 국가로 하여금 매수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점(영산강법 제8조),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임야 부분의 가액 은 2007년도 주민직접지원비인 8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 쳐 영산강법의 제정 취지 및 주민지원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마련한 점, 주민지원사업은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고( 영산강법 제33조), 영산강· 섬 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위 위원회가 결정한 사 항에 따라야 한다(영산강법 제35조 제6항) 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위원회의 심 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주민지원사업 대 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 (재판장)

송혜영

박현

별지

관 계 법령

(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 ·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제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수변구역 (水邊區域)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암호·동복호 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

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 (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단서 생략)

제8조 (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

착된 시설(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이

를 매수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제21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 ·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세부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

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영산강·섬진

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4. 그 밖에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3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제35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한다.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차관 광주광역시장·전라북도지사 전

라남도지사 한국농촌공사사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영산강·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4. 대통령령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 )의 주민으

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

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전문개정 2005.9.30]

제22조 (지원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

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이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이라 한

다)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주민지원사업비" 라 한다) 은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

비로 구분한다.

④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

되 ,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비의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⑤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비중 100분

의 50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가중

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

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중 다음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결과에 대

한 평가기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

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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