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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2 2014허3941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자동차용 휠(wheel)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을 제4호증의 1, 2) 2009. 9. 10. 'E46FANATICS' 홈페이지(http://www.e46fanatics.de/)에 게재된 ADV.1 휠 디자인으로, [별지 2] 제1항 영상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을 제5호증의 1, 2) 2009. 9. 10. 'MY MB ONLINE 닷컴' 홈페이지(http://www.mymbonline.com/)에 게재된 ADV.1 휠 디자인으로, [별지 2] 제2항 영상과 같다.

(3) 비교대상디자인 3 (을 제6호증의 1, 2) 2010. 2. 10. 'BIMMER BOOST' 홈페이지(http://www.bimmerboost.com/)에 게재된 휠 디자인으로, [별지 2] 제3항 영상과 같다.

(4) 비교대상디자인 4 (을 제7호증) 2007. 4. 11. 자 공개특허공보 제10-2007-0039107에 게재된 '타이어/휠 조립체'에 관한 디자인으로, [별지 2] 제4항 기재 도면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4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디자인 1~4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992호로 심리한 후, 2014. 5.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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