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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7:25경 안양시 만안구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려는데 마침 피해자 D(여, 36세)가 E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조심히 다니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70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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