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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4:10경 경기 남양주시 C 도로에서 공사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가슴과 배부분을 3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왼쪽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약 6회 정도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앙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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