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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4고단10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펜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감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마침 위 포터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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