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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은 제1심 판결 제1의

가. 1)항 첫째줄 중 괄호 부분 첫머리에 ‘상법상 회사는 아니나, 편의상’을 [인정근거 에 갑 제16, 17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의

나. 2)항 둘째줄의 ‘30,202세대’를 ‘30,639세대(= 이관된 5,132 세대 미이관된 25,507 상계 중앙 하이츠 1차 437세대 포함. 세대)’로 바꾸고,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3번째 줄 ‘양도대금’부터 제3쪽 마지막 줄 까지 양도대금 중 42,709,295원 원고는 2014. 6. 18.자 답변서를 통하여 그 손해액은 42,709,295원 상당액이라는 취지로 원래의 주장을 변경하였다. 원 상당의 손해 또는 정상적으로 이관이 되었다면 향후 2년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52,430,56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 넷째줄의 ‘30,202’를 ‘30,639’으로 고쳐 쓰고, 제3의 다항 마지막 문단 및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의 다항 마지막 문단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 및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이관 되지 아니한 E가 관리하던 아파트 25,507세대에 대한 관리비 고지서 출력대행 업무를 수행할 영업적 권리(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

의 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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