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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I 및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후 I 및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I 및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을 알고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위와 같음,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와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A, C, D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D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A이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 A, C, D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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