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12,300,000원, 선정자 E에게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J 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선정자 E, F 및 소외 K, L(이하 통틀어 ‘토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별지 목록 기재 5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03. 11.경 이 사건 건물을 거의 완공하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선정자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개별 세대 중 E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개별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각자를 5분의 1 지분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7년경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토지주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점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호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이하 ‘제1차 인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09. 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한 피고 B은 그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4. 11. 12.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취하로 종국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