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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7: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 ‘D식당’ 업주인 E에게 “씨발년들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 ‘C’ 업주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시느냐,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니가 뭔데 상관이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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