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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업주진술, 진단서미첨부, 피해자 E의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한 진술, 진단서 첨부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를 전공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2. 9. 28.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육교육학과 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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