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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6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월 차임 등을 월 135만 원씩 구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2. 27.자 원고 보정서 참조).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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