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피해자 C 와 알고 지내다가 2014. 1. 경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다.
1. 2014.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에 실패하여 그때 생긴 2,000만 원의 사채 이자로 매월 몇 백만 원씩 사용하고 있다.
그 빚만 청산하면 돈을 모아 금방 결혼도 할 수 있다.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므로 2,000만 원 정도 빌려 주면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으로 매월 이자 50만 원을 주고 원금도 금방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보험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없거나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환 수금이 많아 월수입이 많지 않았고, 특히 2013. 12. 경부터 2014. 3. 경까지 급여를 거의 지급 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0.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보험실적을 채워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