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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0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9. 02:2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 세) 과 그 일행인 F와 G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 빨리 꺼지라, 빨리 안 가느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 같은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E, F, G 등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에 걸쳐 “ 씨 발 뭔 데 , 좆같네,

씨 발 놈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2 항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50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K 지구대로 인치되자, 자신을 체포한 데 항의 하면서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책상을 발로 차서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E 폭행 피해 부위 지목 사진, 현장사진 (K 지구대 소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금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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